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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역지사지 의미 뼈저리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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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공기가 이륙 전 돌아가게 한 것은 항로변경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항공로의 사전적 의미가 공로(空路)를 지칭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항공보안법은 사전적인 의미와 다른 항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원심(1심)이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문헌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항공기가) 22초 동안 17미터 후진했다"며 "항공보안법상 처벌 대상인 항로변경은 이미 예정된 혹은 정해진 항로(의 변경)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륙 전 지상에서의 움직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경로를 변경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1심에서와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는 상황에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겠다"며 "양형 사유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조 전 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고, 오늘까지 93일째 수감 생활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다음 재판에서 항로의 의미에 대해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모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3시30분 시작됐지만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34석짜리 법정이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시종 굳은 얼굴로 재판에 임했다.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1심 때보다 다소 야원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은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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