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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허위·장난 신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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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1년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1만479건 중 처벌은 1382건으로 처벌비율은 13.2%에 불과했다.

히지만 지난해 허위신고 2350건 중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을 받았다.

단순 민원·상담 신고는 여전히 많은 편으로 지난해 112신고 1877만8105건 중 비출동 신고는 839만673건으로 약 45%를 차지했다.

반복적인 민원·상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해달라 ▲장기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달라 등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 많다.

또 ▲현금 자동인출기에 삽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빼달라 ▲잠긴 문을 열어달라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 없다', '홈쇼핑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니 배송 내역을 알아봐달라' 등의 신고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00번)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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