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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삼키고 도주한 30대女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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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7일 귀금속을 훔쳤다가 체포된 뒤 병원에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 치료 중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21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금은방에서 5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쳤다가 올해 1월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현씨는 "언니한테 선물받은 금목걸이 장식물을 삼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고, 다음날 오전 8시10분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시술을 기다리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붙잡혔다.

 

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다친 현씨는 4살난 딸을 데리고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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