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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빚 갚아라"…'상습 도박' 전직 요정 슈의 몰락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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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사진=그룹 S.E.S 출신 슈
도박 혐의로 유죄를 받은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모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며 "슈는 3억4000여 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슈는 3억4000만원 규모의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됐다. 원고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도 가압류했다.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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