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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여학생 앞 '음란행위'…강제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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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광주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정모(50·7급)씨가 23일 오후 8시40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한 여고생을 따라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2015.3.30/뉴스1 2015.03.30/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공연음란)로 광주 한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7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A(15)양을 뒤따라가 치마속에 손을 넣고, 자신의 엉덩이를 보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일 오후 10시15분께 비슷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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