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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간통죄 폐지에 콘돔 회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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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해외 주요 외신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한국 콘돔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며 색다르게 접근했다. 


26일 BBC, 월스트리트저널, 폭스뉴스, 가디언, 로이터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부분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을 다뤘으나 로이터는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주가 영향에 더 관심을 뒀다. 

로이터 통신사는 간통죄 폐지 소식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한국 콘돔 회사 주가 급등" 이라고 달았다. 기사의 첫 줄에도 "헌재가 수 십년 전의 낡은 법인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콘돔 회사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적었다.

가디언은 한국의 간통죄 역사와 처벌 사례 등을 정리하며 2008년 배우 옥소리씨가 간통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간통죄 폐지 소식에 해외 누리꾼들도 기사에 댓글을 달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증오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침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슬프게도 이것은 도덕적 삶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간통이 급증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이날 헌재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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