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여성 경찰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울산에 위치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울산 울주경찰서는 감찰을 벌인 끝에, A씨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금전적이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으나,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한 차례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