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오른쪽)와 그 여자친구 셀레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인스타그램) © News1
캐나다 출신 아이돌 가수 저스틴 비버(21)가 지난 4일(현지시간) 난폭운전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날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법원은 비버에게 난폭운전 혐의로 6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버의 폭행 혐의도 인정했으나 구속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측은 비버가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비버는 지난해 9월 온타리오 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ATV 차량이 미니밴과 충돌한 후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며칠 전에도 비버는 할리우드에서 사진기자 차량과 추격을 벌이다 충돌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비버 측 변호사는 "비버가 여자친구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파파라치에 쫓겨 불쾌해 있던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