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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환각상태로 모텔 베란다 알몸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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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게티이미지뱅크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모텔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A(38)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알몸으로 베란다에 나와 '기자를 불러 달라, 검찰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횡설수설하면서 유리창과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신에 대비해 모텔 1층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A씨를 설득했고, 오후 4시께 모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A씨를 검거해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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