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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옆에서 잠든 척한 女 '민감부위' 만졌지만…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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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게티이미지뱅크

 

상대가 잠든 줄 알고 추행했더라도 실제로는 깨어 있었다면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 A씨(19)를 추행한 강모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A씨, A씨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이 잠들자 A씨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강씨는 A씨가 잠든 줄 알고 이같은 행동을 했지만, A씨는 남자친구가 곁에서 자는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해 잠든 척 했을 뿐 실제 깨어 있었다.

 

검찰은 강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깨어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았던 만큼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현행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1심은 또 강씨가 A씨를 추행하기 전 이불을 들추는 등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 또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하는데 강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1심은 A씨가 실제 깨어 있었다는 점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 준강제추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의 위력에 의해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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