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뒤 배경
뉴스이미지
한 직장에 와이프 셋?
페이스북

2015-05-15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징여형을 선고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직장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피해자에 대해 한 달 사이 2번에 걸쳐 준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모텔에서 회사 동료이자 여자친구인 B씨와 직장 후배 C씨와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 C씨를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직장 상사인 D씨와도 성관계를 맺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관련뉴스]

순찰차서 새내기 여경 성추행한 경위…경찰 수사 착수

佛여기자들 은밀한 성추행 폭로...내 몸에 손대지 마

잠든 남편 옆 부인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男 덜미

현역 육군대령 동성 부하장교 성추행 체포

매의 눈 20대女 신고로 3개월전 성추행 용의자 검거

목록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