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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익사 나주 드들강 여고생, 공소시효 1년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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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5


 

 

(나주=뉴스1) 윤용민 기자= 강간 후 살해 당한 여성의 신체부위에서 DNA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자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형사들이 뭉쳤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박양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30분께 두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A(당시 17세)군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른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당시 광주에 살던 박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에 가게 됐는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박양의 아버지는 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그러나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A양의 신체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모(38)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는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양 시신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가 있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 김씨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유는 "용의자와 박양이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는 용의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불기소 사유인 목격자 진술 역시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13년 전에 그것도 딱 한번 어두운 밤에 만났던 사람을 범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6년 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베테랑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 등이 추적팀을 꾸렸다. 필라델피아 경찰서에서 장기미제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드라마 '콜드케이스'의 한국판인 셈이다.

지존파 사건과 온보현 사건 등 굵직한 강력사건을 수사했던 고병천(66) 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을 주축으로 모인 '미제사건포럼'은 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첫번째 과제로 삼았다. 

고씨는 "뉴스1의 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여성의 신체부위에서 나온 DNA는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불기소 처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포럼을 꾸려 추적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돼 유형의 증거들은 많이 사라졌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반드시 무형의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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