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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줘!" 60대母 폭행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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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13일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6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김모(4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당에서 어머니(67)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유리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렸지만 갈수록 폭력 정도가 심해지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차에서 길이 1m 크기의 미허가 도검을 발견,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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