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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과 혼전 성관계 30대 여경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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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아랍에미리트의 여자 경찰관(30)이 레바논 남성(35)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임되고 상대인 레바논 남성은 국외 추방령을 받았다고 현지 세븐데이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두바이에 위치한 마리나호텔에 투숙해 샤워를 하던 도중 "어떤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여경은 "나는 그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년 너무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이 그들이 샤워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으며 적발된 이 여성과 결혼 신고를 마쳤다. 

 

이 남성은 "그녀는 내게 이혼을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아다. 섹스를 한 것은 맞지만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매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들은 혼외 성관계와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며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결혼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적으로 술을 마신 혐의에 각각 2천 디르함(약 6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y speci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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