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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협박女 "30억 요구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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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재벌가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남자친구인 오모(39)씨와 함께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 측이 "돈을 요구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에야 (오씨가) 3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모 혐의를 인정,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인관계인 김씨와 오씨는 지난 2008년 10월 김씨의 친구인 A씨(여성)의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하고 박모(47)사장이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로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 촬영 후 박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해 지난해 7~9월 박 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박 사장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던 이들은 박 사장이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오씨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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