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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女승무원, 美서 조현아·대한항공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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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항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김모 승무원은 미국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폭언과 폭행, 모욕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골자다. 

이번 소송은 코브레 앤 킴(Kobre & Kim) 법률사무소와 웨인스테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 등이 공동으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김모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줬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과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국 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 측은 아울러 "김씨가 소송없이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과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소송과 관련해 "외신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해선 파악을 했지만 아직 소장을 접수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를 맡아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승무원의 서비스가 대한항공 매뉴얼과 다르다며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학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개인휴가와 병가를 연장해 가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모 승무원의 병가는 이달 18일까지다"라며 "회사업무를 하다 사건이 일어나 대한항공도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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