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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짜리 장난감에 2만원 바코드 붙여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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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고가 물건 바코드 위에 저가 물건 바코드를 덧붙여 계산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대형마트에서 118만원 상당의 장난감에 미리 준비해둔 2만원 상당의 바코드를 오려 붙인 뒤 결제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종류의 저가 장난감을 구입해 바코드를 오려낸 뒤 고가 장난감 제품 바코드 위에 덧붙여 물건을 훔쳐내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회사에 다니다 최근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직하고 두 자식을 키우려다보니 생활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에서 이미 구매한 상품의 바코드로 다시 결제를 해도 재구매가 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계산원과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과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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