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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정지연제' 러브호텔에 공급,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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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서울시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사정지연제.

 

오·남용시 부작용이 심각한 '사정지연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하는 등 판매해 온 일당 4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억원 상당의 '사정지연제' 1000만 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해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개와 사정지연제 연료 24리터 상당은 모두 압수했다.

아울러 사정지연제를 제공한 숙박업자와 인터넷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불법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들 제조·판매업자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 주거지와 농산물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특히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역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링-소' 등 관계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를 사용했다. 

적발된 불법 사정지연제는 알콜과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됐다. 이중 주성분인 리도카인은 일반적인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반복해 사용할 경우,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치명적인 쇼크 반응이 나타난다.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제조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약 1년여 간의 역추적 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숙박업자들은 손님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실에 비치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손님 유치 목적으로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정상 제품의 약 20배 저렴한 가격에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투숙객들에 제공했다. 

이들은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구매 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불법 제조한 사정지연제를 피부에 발라보고, 입술에 묻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마취효과를 실험했다.

검거된 제조·판매업자 및 숙박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조와 판매단계의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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