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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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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안산=뉴스1) 이동희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게시물 작성을 도운 조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1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친구를 먹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단원고 교장과 4·16가족협의회는 1월27일 "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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