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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집' 나이롱 환자 급증, 절반이 5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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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지방에 사는 50대 A씨는 전직 보험설계사다. 그는 배우자 등 가족과 함게 총 50여건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A씨 가족은 2006년부터 무릎관절염 등 질병, 산에서 미끄러짐 등 상해사고로 가족이 동반입원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3000일을 병원에서 보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8억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2005년부터 5개월간 7건에 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후부터 입원하기 시작, 연평균 120일, 총 1000여일을 입원,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입원 중에도 계속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허위·과다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허위, 과다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20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09.5% 급증했다.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적발된 나이롱 환자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금감원이 나이롱 환자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결과,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었다.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92.9%)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많았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2개월 이내에 장기입원을 개시했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월평균 63만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보험료(7.8만원)의 8배에 달했다. 

 

질병은 대부분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증상이었다.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국민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하는 패턴이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관절염의 경우 평균입원일수가 23.8일이지만 이들은 127일을 입원했다. 추간판장애 역시 심평원 평균은 10.3일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12배에 달하는 122.3일을 병원에서 지냈다. 

 


 

질병이 아닌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계단에서 넘어짐,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침대에서 떨어짐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보험약관에 동일질병으로 인한 입원일수 제한이 있다는 점도 교모히 피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릎뼈 연골 연화증 등(149일 입원)→고혈압, 위염 등(93일)→무릎뼈 연골 연화증(97일)→두통 등(99일)→지방간, 고지혈증 등(122일)→관절염(122일)→고혈압 등(42일)'으로 장기입원을 반복했다. 

 

가족 공모도 이들의 특징 중 하나다. 전체 혐의자 중 42.3%는 배우자, 자녀, 자매 등 일가족이 공모, 21.7건의 상해사고, 82.4건의 질병사고 등 평균 110.1건의 다수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런 식으로 받은 보험금은 개인 평균 납입 보험료(6300만원)의 5.6배인 2억8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일평균 발생 의료비는 4.6만원에 불과했지만 일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1만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5만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및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허위·과다입원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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