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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결혼' 아들부부 괴롭힌 母…법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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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직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아들 내외를 괴롭힌 어머니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아들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 50만원씩 간접강제금도 물렸다.

 

A씨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2010년 B씨와 결혼했다. 이 때부터 2년간 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아들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시로 찾아와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붙이고 아들 주거지의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내외를 비방하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음성메시지, 전화를 반복적으로 했다. 아들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는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 수시로 소란을 피웠다"며 "이같은 어머니의 행동으로 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어머니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아들은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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