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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녀 긴급유출" 일반인 성행위 동영상 하루 평균 4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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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하루 평균 4개의 일반인 성행위 동영상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됐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는 1천404건으로, 하루 3.8건에 달했다. 

 

지난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085건)의 83.6%를 차지했다. 2013년도 1166건보다는 238건이 늘어났다.

 

일반인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XX녀'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러한 동영상은 사귀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다른 한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분실한 경우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동영상은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공유 서비스와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탓에 민원인은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를 해야하고, 삭제가 되더라도 곧 다른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어, 100% 지워지는 경우가 없는게 더 큰 문제다.

 

방심위 관계자는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소홀이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영상을 찍더라도 명백히 자기 관리하에 두는 게 그나마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간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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