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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장 제출…"징역 1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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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항로변경 혐의 등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 항소가 불가피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에 대해 "양형이 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변호사는 "징역 1년이라는 것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부당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현재 형량서 내려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판결문을 면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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