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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온라인 판매 사기범 구속…피해액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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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인기 과자 허니버터칩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액만 최소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0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과자를 판매한다며 온라인 장터에 글을 올린 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의 통화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사한 끝에 지난 5일 자택에 숨어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모바일 중고장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허니버터칩을 판다는 글을 올려 A씨(24·여) 등 68명에게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니버티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현상까지 빚어지자 이를 악용해 마치 도매상을 통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김씨는 과자 한 박스당 3만5000원하는 것을 2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과자값을 선입금 받은 뒤 물건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피의자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총 피해액이 118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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